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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학교 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잠정 합의
'2차 급식대란'은 없었다…총파업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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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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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대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교섭 합의에 따라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제정해 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부총리 지명 후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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