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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3억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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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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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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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사업장 및 조사불응사업장에 이행명령(2회) 및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을 부과해왔는데, 이 결과 지난해 말 의무 이행률은 전년대비 86.7%에서 90.1%로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에서 제외하고,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탁보육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 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만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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