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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응급실 안전 강화, 전담 보안 인력 CCTV도 설치
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 제한, 3회 위반 시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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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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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국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보안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등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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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며 개정된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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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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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다. 이중 폭행사건은 2015년 대비 2018년에는 4년간 2.9배나 늘어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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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술에 취한 사람, 이른바 ‘주취자’가 응급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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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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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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