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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국 영장기각, ‘몸통 수사’ 막은 법원은 권력의 시녀인가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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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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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선자이자 범법자인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국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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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조국의 범행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쁜 범죄자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궤변도 함께 늘어놓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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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에 눈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되었는데, ‘진행 중인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조국의 영장은 기각된 것입니다. 조국의 혐의가 훨씬 무거움에도 법원은 판례까지 뒤집고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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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청탁이 과연 어느 윗선에까지 보고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 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비서관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감찰을 은폐하라고 지시 혹은 청탁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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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재수는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만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청탁이 조국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 닿았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고, 이를 조국에게 은폐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기에 중간고리인 조국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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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가 이뤄질 우려가 큽니다. 검찰은 조국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다시 검토해 몇 번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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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우리들병원 사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비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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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던 문재인 정권도 결국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모든 국정농단 사건들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단죄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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