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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연탄재 7월부터 수수료 부과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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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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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적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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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버릴 수 있었던 연탄재에 앞으로는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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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공사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연탄재 유상반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7월로 유상반입 시기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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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공사는 연탄재를 재활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유상 반입 방침을 정했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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