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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강제노역' 또 빠져
정부, "강제노역 희생자 위한 조치 성실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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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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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

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과는 달리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만들겠다고 하고, 그 성격도 '싱크탱크'라고 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 정보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지난달 도쿄에서 이미 완공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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