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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어획량 축소기재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홍도 해상서, 담보금 납부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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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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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5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6명)와 B호(215톤, 쌍타망, 종선, 승선원 15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7시경 우리해역에 진입하여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19,520kg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00kg만 기록해 14,520kg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실제로 잡은 어획량을 모두 보고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고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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