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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국 영장기각, ‘몸통 수사’ 막은 법원은 권력의 시녀인가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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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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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선자이자 범법자인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국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했습니다.

법원은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조국의 범행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쁜 범죄자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궤변도 함께 늘어놓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위 의혹에 눈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되었는데, ‘진행 중인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조국의 영장은 기각된 것입니다. 조국의 혐의가 훨씬 무거움에도 법원은 판례까지 뒤집고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청탁이 과연 어느 윗선에까지 보고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 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비서관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감찰을 은폐하라고 지시 혹은 청탁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재수는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만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청탁이 조국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 닿았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고, 이를 조국에게 은폐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기에 중간고리인 조국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가 이뤄질 우려가 큽니다. 검찰은 조국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다시 검토해 몇 번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우리들병원 사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비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던 문재인 정권도 결국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모든 국정농단 사건들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단죄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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