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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구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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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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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효 기자 =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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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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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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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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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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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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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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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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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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