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행공간 없는 스쿨존 시속 20km 이하 속도제한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드롭존' 설치 등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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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49본문

변상주 기자 =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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