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경유車 폐차보조금 차등지급
폐차할 때 우선보조금 70%, 4개월 이내 다른 차량구매 30%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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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31본문

김동환 기자 =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3.5t 미만) 폐차 보조금이 경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대상 차량 폐차 때 지방비와 국비 절반씩 더해 최대 165만 원을 보조받았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차주에게 우선 보조금의 70%가 지급된다.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가 추가로 지급된다.
경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경유차 말고 대안이 없는 3.5t 이상 대형차량은 이전처럼 보조금(최대 3000만 원)을 10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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