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23일까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1-16 21:24

본문

ff3a674342824f4b56239f2ae9f8c74a_1579177570_1453.jpg
 

이신국 기자 =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