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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4·15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경기북부경찰청, 현판식 갖고,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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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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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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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 금품선거(금품·향응 제공 등) ▲ 거짓말선거(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나 비선캠프 동원 등) ▲ 선거폭력(후보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지방청과 관내 13개 경찰서의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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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내 경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선거범죄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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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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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면서 "각종 신고 접수 시에도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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