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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환경부,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당일 소각처리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 폐기물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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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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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모 기자 =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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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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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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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7판)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의료지원하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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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 안전하게 소각처리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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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했으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우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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