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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 중증환자 응급진료센터, 시·도별 2개 이상 운영한다
사전환자분류소, 중증도·감염여부 분류… 중증응급환자 별도구역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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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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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2개 이상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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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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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와 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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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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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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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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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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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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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1),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044-202-361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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