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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일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약국과 중복구매 안돼요”
전국 우체국-심평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완료…1인당 1주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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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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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1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청도지역과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수량은 14만매이며 판매 가격은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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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및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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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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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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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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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입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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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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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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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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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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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5,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044-200-8268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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