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6:08:2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보령해경,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3-16 09:29

본문

​eb2bda7c1e650f42b00484526d25145b_1584319587_0853.jpg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최근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철로 바뀌면서 낚싯배 출어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 이용하여 낚싯배 특별단속 일정 공지 등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외 영업 등 기본적인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

eb2bda7c1e650f42b00484526d25145b_1584319752_3255.jpg
​
 

 보령해경(서장 성대훈)은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낚싯배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저작권자 국정일보 경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