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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아파트 공사를 볼모로 수억 원을 갈취한 사범 구속 기소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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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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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금일(1. 14.)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공기(工期)에 쫒기는 건설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급 의무도 없는 금원 31,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3명을 : A(41, 한국협동노조 위원장, 귀화한 조선족) B(42, 부위원장, 귀화한 조선족) C(34, 조합원, 중국 국적 조선족) 구속 기소하고,

D(41, 조직국장, 중국 국적 조선족) E(52, 사무총장, 중국 국적 조선족)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A2018.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협동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위 노조는 조합원 등 실체가 없고 불법집회, 점거농성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 등을 추심해주는 유령노조이다.

 

검찰은 적법한 집회시위 활동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에 기대어 건설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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