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아파트 공사를 볼모로 수억 원을 갈취한 사범 구속 기소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고공농성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2-24 14:58본문
문이주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금일(1. 14.)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공기(工期)에 쫒기는 건설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급 의무도 없는 금원 3억 1,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3명을 : A(41세, 한국협동노조 위원장, 귀화한 조선족) B(42세, 同 부위원장, 귀화한 조선족) C(34세, 同 조합원, 중국 국적 조선족) 구속 기소하고,
D(41세, 同 조직국장, 중국 국적 조선족) E(52세, 同 사무총장, 중국 국적 조선족)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피고인 A는 2018.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협동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위 노조는 조합원 등 실체가 없고 불법집회, 점거농성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 등을 추심해주는 유령노조이다.
검찰은 적법한 집회․시위 활동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에 기대어 건설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