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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양경찰서, 봄철 불법조업 특별단속 강화/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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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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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봄철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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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령 바다와 인근 해상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 되면서 관내 어선뿐만 아니라 타지 어선들까지 몰려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조업 후 항·포구로 입항하면서 불법어구를 해상 부이에 매달아놓고 입항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속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해·육상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행위▲변형어구 이용 불법조업 행위▲불법어구 적재 행위▲야간 조업금지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불법조업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포획 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바다 생태계까지 황폐화 시킬 수 있다”며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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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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