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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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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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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희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 첫 100명대 진입을 위해 주요 취약요소인 화물차를 3월부터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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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절반 이상(54.4%)이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과 같은 운송업의 발달로 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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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억제하고자 과속단속 외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등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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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물차 정비상태가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 정비 불량사항도 ‘정비 명령’을 발부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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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망자가 집중(45%)되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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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 활동(금요일 집중단속 Day)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분야인 화물차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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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선 결빙구간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고자, 연속 터널 또는 내리막 구간에 무인 단속함을 집중배치하였다. 이를 주기적으로 교차단속하여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협업하여 ‘가변 속도제한’* 구간을 점차 확대하고, ‘통행 제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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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홍보하고 일깨워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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