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국회의석수 순번 기호 1·2·3 표시…평등권 침해 아니다/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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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1 09:25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헌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재기했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과 비교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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