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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환경부,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당일 소각처리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 폐기물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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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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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모 기자 =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7판)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의료지원하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 안전하게 소각처리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했으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우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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