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보령해경,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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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6 09:2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최근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철로 바뀌면서 낚싯배 출어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 이용하여 낚싯배 특별단속 일정 공지 등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외 영업 등 기본적인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보령해경(서장 성대훈)은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낚싯배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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