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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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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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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최근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철로 바뀌면서 낚싯배 출어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 이용하여 낚싯배 특별단속 일정 공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영업 기본적인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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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서장 성대훈)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낚싯배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있도록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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