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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 확산에 휴업·휴직 사업장 1만 곳 넘어
여행·교육 업종 타격 커, 휴업·휴직 노동자 9만5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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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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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기로 하고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1만곳을 넘어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218곳으로 집계됐다. 10일 하루 만에 1천204곳이 늘었다.


지난 한달여 동안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1천514곳)의 6.7배나 됐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9만5천350명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휴업·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천796곳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급감 등으로 피해가 커 지난 9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교육업에서도 1천614개 사업장이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린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이다.


제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휴업·휴직 신고를 한 제조업 사업장은 1천54곳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사업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311곳에 달했다. 이들 중 291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작업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116곳)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몰리는 등 생산량이 늘어난 사업장(43곳)과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37곳)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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