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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경찰서와 전문기관 간 1:1 협업체계 구축, 협력치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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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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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희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7일 경찰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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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은 총 5개 전문기관(①갈등해결과대화 ②비폭력평화 물결 ③좋은교사운동 ④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⑤한국 NVC 센터) 대표와 김재희 성결대 교수, 임수희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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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기존 경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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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과 회복적 경찰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체 내 갈등·분쟁이나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활동이 가해자 입건·수사·송치 등 기계적 법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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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동의하는 경우 가·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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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은 경찰서와 1:1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가·피해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피해회복·관계개선 등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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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Needs)와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되며,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대화 결과(피해자 의사 반영)에 따라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조치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처분 및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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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 84건에 대해 조정이 성사되었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한 가·피해자 모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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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청은 2020년 4월 20일부터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협력(회복적 대화 전문가 198명 위촉)하여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상반기 95, 하반기 35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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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정·지역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아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으로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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