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5:49:1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7월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4-24 22:17

본문

052798346d13c53621e616a4950f527d_1587734381_5293.jpg
 

박개천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되어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그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