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목포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국민과 함께 해양 안보 지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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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7 10:47본문

목포해양경찰서 전경(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금수품 반출입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등 대북재재 위반 및 해양안보범죄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해경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과 함께 해양 안보를 지키는 장치”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에서는 해양안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해수산종사자 및 안보위해선박이 출입항 할 수 있는 주요항만, 선박대리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한해동안 총 12회(180명) 찾아가는 안보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