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토부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 배정권고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토부, 택배업계 간담회…배송기사 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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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4 21:33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규 택배 종사자의 1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택배 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택배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영업소 마다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는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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