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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양경찰서, “무허가 기항” 외국국적 선박 적발/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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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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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3일(월) 오후 6시 20분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쪽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구손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320함을 급파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화물선 A호는 어구손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였고 어구 손괴(안강망 어구 1틀, 닻 1개)에 대해서는 선박의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화물선 A호는 무허가로 닻을 내려 기항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선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외국국적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임시로 기항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외국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과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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