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앞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
4월 14~30일 전자공청회…현장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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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4 09:52본문
[문이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하며, 4월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 이해 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불가피하게 현장공청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
< 태양광 탄소인증제 공청회 개요 > |
① 전자공청회 ‣ 인터넷 주소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 ‣ 의견제출 기간 : 20.4.14 ~ 4.30 (17일간)
② 현장공청회 ‣ 일 시 : 20.4.28(화), 14~16시 ‣ 장 소 : LW 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중림동) 그랜드 볼룸 ‣ 주요내용 : 탄소인증제 도입계획 발표(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패널토론(산업계, 학계 등), 질의응답(참석자 전원) |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6회) 등을 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 구간 설정 방안, △등급 구간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평가방식 : 국가별/소재‧부품별 표준배출량 평가
LCA(Life Cycle Assessment) 방식 : 기업별/제품별 배출량 개별 평가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공청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