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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가격리 의무 위반 67건 75명..6명 기소·송치"
정부,"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도 앱 의무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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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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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쾌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5명(6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8만~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관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앱 설치 의무화, 전자팔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총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입국 관련 자가격리자가 3만8424명(82.5%),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다. 이 중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이가 75명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8만~9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팀장은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만~9만명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여유인력들을 보통지자체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해외 유입자의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율은 100%에 달한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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