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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스크” 없으면 서울 지하철 못타
역사 내 편의점 등에서 덴털 마스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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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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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복 기자 =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지하철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혼잡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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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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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혼잡도 80% 이하의 ‘여유’ 단계와 80~130%의 ‘보통’ 단계에서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승강장 내 질서를 유지 및 승객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혼잡도130~150%의 ‘주의’ 단계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승객의 분산을 유도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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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 150%로 ‘혼잡’단계가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 제한된다. 역사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막는다. 혼잡도가 170%을 넘어갈 경우 안내요원이 탑승을 통제하고, 역·관제·기관사 판단 하에 혼잡구간 무정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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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점 등에서 덴털마스크를 시중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  을 시행하기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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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정보를 주간, 일간 단위로 제공해 승객들의 자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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