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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찰청, 총기, 화약류, 도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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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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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학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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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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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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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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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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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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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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