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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청, 111일 만에 음주단속 정상화
‘비접촉식 감지기’ 및 기존 감지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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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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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학 기자 =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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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였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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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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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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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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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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