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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남성 첫 구속
서울경찰청 총 27건을 적발, 3명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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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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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모두 28명을 수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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