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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흥덕경찰서, 청주 도심 도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 5월부터 3개월간 사직대로 및 상당로 등 2개구간 제한속도 50km/h 하향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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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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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앞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청주도심 주요 간선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제한속도 50km/h 하향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이란? >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內 기본 제한속도 50km/h,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 ▵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60km/h로 지정
※ ‘19. 4. 17일 도시부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최근 3년(’17년∼‘19년) 평균 청주권 교통사망사고 61.3명 중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46.7%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경찰은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대상도로를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km(공항로·상당로·단재로)▵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km(사직대로·가로수로) 등 2개 구간으로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현수막과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년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50km/h 하향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흥덕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앞서 시범운영을 추진 했던 부산 영도구*, 대구시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와 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며,


 * ’17. 9월∼‘18. 8월 부산 영도구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 37.5% 감소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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