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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마약류 폐해 홍보 및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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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3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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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20. 5. 1.부터 ’20. 7. 31.(3개월)까지「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운영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상습·중증 불문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신고자 관련 비밀보장 및 자수자 명단 원칙적 비공개


자수에 한해, 자수 동기와 경위 등 확인하여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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