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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공제부금 하루 6500원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일용근로자 까지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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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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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으로 30%인상되고,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도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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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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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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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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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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