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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서민경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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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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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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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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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①‘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②‘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③‘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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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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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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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통위·KISA와 협조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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