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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n번방 '갓갓' 수사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 중"
민갑룡 경찰청장,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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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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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추적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박사방'은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많은 본청의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민 청장은 전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범죄 유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범인들 사이에 조직성이 있는지도 검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민 청장은 "법원에서 인정된 요건을 살펴봐서 이 경우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목적, 활동, 위계질서, 지휘통솔 등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을 속여 범죄를 유도한 후 범인을 체포하는 '함정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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