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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벌금 500만원 이하 미납자, 구금 대신 사회봉사로
법무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생계부담 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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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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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개천 기자 =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은 300만원 이하였다. 2019년도에 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45만8219명 중 7413명으로 전체의 1.6%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7일부터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해 활용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301만~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8만2878명으로 전체(67만8382명)의 12.2%를 차지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그 신청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가 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와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분야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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