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6:3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경찰청에 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인권 보호를 직무수행의 중심가치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6-21 15:35

본문

604de02ac4b507837c0207361342b699_1592721496_4078.jpg
 

최규환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
특히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함께 강령 10개 조항을 낭독하는 등 파격적인 진행으로 경찰의 드높은 인권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