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7:05:3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여성·복지] 노인학대, 가정 내 발생이 85% 차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아, 아들>배우자>딸 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7-11 12:03

본문

a1c175686952a4ed5aebb8817fbcf327_1594436700_5808.jpg

 

봉병대 기자 = 학대받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으며, ‘재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아들·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보다 3.8% 증가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도 500건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5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다.

​
노인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가족에 의해 벌어졌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등의 순이었다. 재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학대 행위자(총 5777명)와 피해 노인과의 가족관계를 따져본 결과 아들 1803건(31.2%), 배우자 1749건(30.3%), 딸 438건(7.6%) 순으로 많았다. 아들과 배우자를 합치면 61.5%로, 이 중 배우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도 1067건(18.5%)으로 적지 않았다. 노인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도 200건(3.5%)이나 됐다.

​
노인학대는 보통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나 증가했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