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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양경찰서,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승선객 3명 적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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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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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3일(토) 오후 4시 20경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호(9.77톤, 홍원항 선적, 승선원 18명) 승선객 A씨 등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낚시어선 선장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즐겨달라고 수회 방송을 했지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다.” 며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 해달라” 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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