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청주시‘舊영플라자건물 대형할인행사’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 청주시, 코로나 19차단을 위해 다수인원이 밀집하는 행사장에 행정명령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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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3 14:15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舊영플라자 건물에서 진행 중인 대형할인 행사*에 대해 6월 13일(토) 오전 9시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할인행사기간 : 6. 11. ~ 7. 12.
청주시는 대형할인행사 주최사인 F.G.O.에 다수의 인원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등 관련 준수 사항을 정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주최사에서 행정명령을 미 이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우리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청주시는 F.G.O.라는 별도의 주최사가 있음에도, 롯데영플라자에서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한 건에 대해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권고한 바, 이에 대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일 행사장을 점검함은 물론 필요시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 동원까지 요청하여 시민안전 및 기존 상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사항
행정명령 발령
❍ 처분당사자 : 행사 주최사 F. G. O.
❍ 처 분 내 용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舊 영플라자 건물)에서 진행 중인
대형 할인행사 관련 다수의 인원 집합 제한 및 방역 지침 준수
- 층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신고(담당자명, 담당구역, 연락망 포함) - 입장객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손소독제 및 일회용 장갑 비치 등 방역대책 마련 - 입장객 대기열 간격 유지 및 입장 유도선 설치, 생활 속 거리두기(2m) 준수 -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소독, 엘리베이터 및 층별 매장 손소독제 비치 - 판매종사자 등 근무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등 |
❍ 처 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처 분 사 유 :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 처 분 기 간 : 2020. 6. 13. ~ 2020. 7. 12. *필요시 기간 연장
❍ 효력발생일 : 2020. 6. 13. 09:00부터
처분위반 시 조치
❍ 행정명령 미이행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발 조치)
❍ 청주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