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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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2 11:39본문

[문이주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 5. 1.부터 7. 31.까지(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중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약류범죄전력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국번없이 1301번
- 광주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지원팀 전화 (062)-231-4829~4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