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 대형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실시
- 대형 바이크 동호회 단위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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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7 15:46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20. 6. 6.(토) 10:00~13:00, 진천군 엽돈재(진천 백곡면~충남 천안간 34번 국도, 5km) 일대에서 교통순찰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관 총 15명(지방청 11, 진천서 4)과 한국교통안전공단(2명)이 합동으로 대형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대형 바이크 동호회의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출몰지역에 대한 단속과 집중 순찰 활동으로 사전 분위기 제압은 물론 법규위반 심리가 억제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이륜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소음방지방치) 2건, 배기소음 초과 1건과 지정차로 위반 2건 및 일반차량 안전띠 미착용 5건도 병행 단속하는 등 총 10건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의 이유로
현재 이륜차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 동기(1.1 ~ 5.31.) 대비 동일하지만, 음주 60%(5→2명), 보행자 37.5%(24→15명), 어린이 100%(1→0명) 등 주요 추진 업무별 감소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으며,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금일 단속지역 외 청주 소재 피반령, 제천 박달재 등 주요 출몰 지역에 지방청 교통순찰대, 서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 등을 적극 지원·운영,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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