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청주시,‘집합금지조치 위반’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 6일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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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07 11:50본문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 하였고,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하였고, 이에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6일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