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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노인학대, 가정 내 발생이 85% 차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아, 아들>배우자>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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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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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학대받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으며, ‘재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아들·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보다 3.8% 증가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도 500건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5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가족에 의해 벌어졌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등의 순이었다. 재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총 5777명)와 피해 노인과의 가족관계를 따져본 결과 아들 1803건(31.2%), 배우자 1749건(30.3%), 딸 438건(7.6%) 순으로 많았다. 아들과 배우자를 합치면 61.5%로, 이 중 배우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도 1067건(18.5%)으로 적지 않았다. 노인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도 200건(3.5%)이나 됐다.


노인학대는 보통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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