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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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1 11:51본문
지경익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안전신문고 앱 신고시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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